경매회원 가입절차

안내사항

경매회원 가입 자격, 절차, 보증금, 구비서류 안내 테이블
가입 자격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관리사업(매매업)자의 대표 및 대표의 위임을 받은 직원 중 매매사원으로 등록된 자
- 무역업 등록을 한 자동차 수출사업자의 대표이거나 대표의 위임을 받은 직원
가입 절차 가입 서류 우편발송 → 심사 및 승인 → 보증금 및 연회비 입금 → 신규 가입 교육(현장) → 경매 이용
보증금 안내 - 보증금 : 내수 300만원 / 수출 500만원
- 연회비 : 25만원(부가세포함)
담당자 031-8054-8932 (회원 담당자)

회원가입 서류

경매회원 회원가입 시 대표자일경우 사용자일 경우 필요 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회원가입 신청서, 경매 이용 확약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수출업체의 경우 제외)
통장사본 1부 (개인사업자: 업체 or 대표자 계좌 / 법인사업자:법인 계좌)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법인업체 대표의 경우 법인인감으로 대체 가능)
추가서류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사용자 사용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원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의 경우 신청서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송부바랍니다.

회원제재 기준

회원제재 기준
구분 위반유형 비고
영구적 절도, 폭력, 고의적 기물/차량파손, 주행거리조작, 경매장사칭, 사기, 허위 내용의 클레임 제기, 경매장 영업표지 도용 또는 모방 기타 법규 위반 행위 법적조치
2 년 성희롱, 폭언, 경매참가 통제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영구적 탈퇴회원에게 회원자격을 위임한 경우, 본 규약의 제9조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한 12개월 담합, 선동, 영업방해, 유언비어 유포, 허위사실에 의한 민원(관공서)제기 -
6개월 타 회원의 차량점검을 고의로 방해하는 모든 행위 -
3개월 회원자격 위임 후 책임회피(명의이전 협조 불이행), 직거래 -
1개월 정산지연, 명의이전 지연,반출지연, 과태료 미정산 -
기 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 통제, 연회비 만료기한 경과기간 통제 미고지시 계약해지
퇴장 경매방해, 경매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경매장이 판단한 경우, 경매회장 내 흡연, 음주, 음식물취식, 만취자 등 차량점검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차량의 해체, 분해 행위 -
입장금지 사업장 애완동물 동반(맹인안내견 제외), 차량 분해를 위한 공구 소지 -
전시장 가방 및 차량 분해가 가능한 장비 소지 -
오토허브옥션 대표번호 1644-3622
(문의: 평일 9시 ~ 18시)